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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

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,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이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 [게시일 2021년 10월 1일]